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한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합동브리핑을 했는데요, 브리핑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오늘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님,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님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고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한동안 주춤하던 확진자가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만에 경기도에서만 36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전국 확진자 수는 87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우려했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중앙정부도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판단하여 8월 16일부터 경기도와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지역사회 확산 최소화를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역시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을 포함하여 다시 집합제한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조치를 시행하고, 관련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추가 조치
1. 개인 마스크착용의무화 집합제한명령 오늘 이 시각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10. 13.부터 시행)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 및 광화문 지역 방문자 진단검사명령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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